2012. 8. 2.

퇴직연금제도(IRP)

개인형퇴직연금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제도

- 2012. 7. 26일 시행

퇴직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노후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.
그럼 이걸로 여행을 계획했던 나는 어쩔... -_-;;


Anyway 8월 퇴직인 나는 당연히 가입을 하여야 하고, 이쯤되면 따라오는 고민..
어떤 상품을 가입하여야 할까.. 그래서 지금부터 조사해 보자!

(여긴 제 블로그니깐 저의 주 거래은행 및 주거래 증권사만 찾았습니다*.*
각자 사용중인 주거래은행을 찾아보세요^^)


1. 세제혜택
- 소득공제: 연400만원까지(개인연금 납부액 + IRP 납부액 합산)
하지만 개인연금은 투자상품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, IRP는 투자상품 변경이 가능한 장점.
=> 즉, 개인연금의 불입액을 낮추고 IRP 추가 불입액을 높이는게 노후에 더 도움이 될 수도!!
(물론 결과는 알수없는것이죠....)

- 세제이연: 55세까지 이자소득세(15.4%)가 미루어짐.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 발생 후 55세 이후에 찾을때는 연금세율(5.5%)로 찾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짐.



2. DB, DC?
- 내가 지금까지 가입해 온 상품은 DB형(확정 급여형)
간단히 말하면 내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 * 근무기간
- DC형(확정 기여형)은 회사가 1년에 일정 금액(연봉의 1/12 이상)을 납부하면 운용사가 그 금액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을 포함한 금액이 퇴직금이 됨.

=>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3%라고 한다면 운용수익이 3%가 넘으면 DC가 이익, 3% 이하가 되면 DB가 이익
=> IRP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DB와 DC를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므로 투자와 안전성을 같이 누릴 수 있음.


3. 수수료 및 운용이익률
[정기예금이익률]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20120801 ~ 20120815 기준
  1개월 3개월변동 6개월변동 1년고정 2년고정 3년고정 5년고정
KB 0.00 2.45 2.65 3.99 4.06 4.23 4.35
하나 - - 3.94 4.01 4.08 4.25 4.37
동양증권
(IBK위탁)
1.55 3.90 3.93 4.00 4.24 4.24 3.96
동양증권
(RP)
      4.02      
동양증권
(ELS)
      4.22 4.51    



[수수료]
  운용 자산 중도해지 계약이전 운용/자산 수수료 할인
KB 0.3 0.2 0.5 x 15000원 (2년 -10% 3년 -12% 4년이후 -15%)
하나 0.2 0.3 0.5 x 15000원 (2년 -10% 3년 -12% 4년이후 -15%)
동양증권 0.3 0.25 0.55 x 1%(6개월)
0.5%(1년)
 



결론은... 편안하게 하나은행으로 가야겠당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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