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12. 7. 26일 시행
퇴직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노후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.
그럼 이걸로 여행을 계획했던 나는 어쩔... -_-;;
Anyway 8월 퇴직인 나는 당연히 가입을 하여야 하고, 이쯤되면 따라오는 고민..
어떤 상품을 가입하여야 할까.. 그래서 지금부터 조사해 보자!
(여긴 제 블로그니깐 저의 주 거래은행 및 주거래 증권사만 찾았습니다*.*
각자 사용중인 주거래은행을 찾아보세요^^)
1. 세제혜택
- 소득공제: 연400만원까지(개인연금 납부액 + IRP 납부액 합산)
하지만 개인연금은 투자상품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, IRP는 투자상품 변경이 가능한 장점.
=> 즉, 개인연금의 불입액을 낮추고 IRP 추가 불입액을 높이는게 노후에 더 도움이 될 수도!!
(물론 결과는 알수없는것이죠....)
- 세제이연: 55세까지 이자소득세(15.4%)가 미루어짐.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 발생 후 55세 이후에 찾을때는 연금세율(5.5%)로 찾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짐.
2. DB, DC?
- 내가 지금까지 가입해 온 상품은 DB형(확정 급여형)
간단히 말하면 내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 * 근무기간
- DC형(확정 기여형)은 회사가 1년에 일정 금액(연봉의 1/12 이상)을 납부하면 운용사가 그 금액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을 포함한 금액이 퇴직금이 됨.
=>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3%라고 한다면 운용수익이 3%가 넘으면 DC가 이익, 3% 이하가 되면 DB가 이익
=> IRP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DB와 DC를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므로 투자와 안전성을 같이 누릴 수 있음.
3. 수수료 및 운용이익률
[정기예금이익률] - 20120801 ~ 20120815 기준
1개월 | 3개월변동 | 6개월변동 | 1년고정 | 2년고정 | 3년고정 | 5년고정 | |
KB | 0.00 | 2.45 | 2.65 | 3.99 | 4.06 | 4.23 | 4.35 |
하나 | - | - | 3.94 | 4.01 | 4.08 | 4.25 | 4.37 |
동양증권 (IBK위탁) |
1.55 | 3.90 | 3.93 | 4.00 | 4.24 | 4.24 | 3.96 |
동양증권 (RP) |
4.02 | ||||||
동양증권 (ELS) |
4.22 | 4.51 |
[수수료]
운용 | 자산 | 합 | 중도해지 | 계약이전 | 운용/자산 수수료 할인 | |
KB | 0.3 | 0.2 | 0.5 | x | 15000원 | (2년 -10% 3년 -12% 4년이후 -15%) |
하나 | 0.2 | 0.3 | 0.5 | x | 15000원 | (2년 -10% 3년 -12% 4년이후 -15%) |
동양증권 | 0.3 | 0.25 | 0.55 | x | 1%(6개월) 0.5%(1년) |
결론은... 편안하게 하나은행으로 가야겠당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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